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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2년 신혼부부 전세대출 총정리(대상/자격/서류/소득/금리)

by 또끙 2022. 6. 6.

신혼부부 전세대출

[목차]
* 1. 신청시기 및 방법
* 2. 대상 주택
* 3. 대상 조건
* 4. 대출한도 및 적용금리
* 5. 자격요건
* 6. 필요서류
* 7. 소득확인 관련 서류

글을 꾸며주는 참고 사진입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온라인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오프라인 : 기금 수택 은행, 국민, 농협, 우리, 신한은행 방문신청
  1. 은행 상담 및 기금 포털을 통하여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2.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한국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합니다.
  3. 자산 정보를 수집한 후 자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대출을 신청한 후 자산 심사 결과는 기재한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됩니다.
  5. 은행 영업점이나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득 심사 담보물을 심사받습니다.
  6. 대출한도와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하면 됩니다.
대출한도나 심사 등에 대한 관련 내용은 수탁은행 지점에서 확인 가능하니,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의 경우 금융공사(HF)와 안심대출(HUG)로 나눠지며 한도 산정 및 보증한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있음)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정되어있습니다.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한정)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와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외는 2억 원 / 2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4억 원, 수도권외는 3억 원입니다.

[대상 조건]

  • 소득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 자산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중에서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10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 대출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 정보관리 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다면 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신용회복 지원 등록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연체 대위 번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 중복대출금지 : 운행재원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 미이용자
  • 계약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신혼가구 :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거나 3개월 이내로 결혼이 예정되어 세대 구성이 예정되어있는 가구
  • 세대주 : 대출 접수일로부터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로부터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거나 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적용금리]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기준으로 전세금액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② 갱신계약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기준으로 중액 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가능합니다. 

대출비율은 전세금액 및 보증금의 일정 비율만큼 한도가 정해지는 것이 특징이지만, 다른 요건들도 같이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2.2억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전세금액의 80% 이내가 3억 원이라고 해도 요건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 담보별 대출한도

①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해당 규정에 따름

② 한국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은 해당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 : '연간 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기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공식으로 산출됨

[연간 인정소득 산정표]
연간 소득 연간 인정소득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 45백만 원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 연간 소득 × 3.5
백만 원 초과 연간 소득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호당 대출 한도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
수도권 2억원 2.2억원
수도권 외 1.6억원 1.8억원

※ 2자녀 이상 계획을 하고 있는 신혼부부라면 한도가 2천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2자녀 이상이거나 임차보증금의 경우 1억 원까지 한도를 늘려줍니다.

 

■ 적용금리
금리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차등적용이 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이하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1.5억 초과
~ 2천만원 이하 1.2% 1.3% 1.4% 1.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5% 1.6% 1.7% 1.8%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8% 1.9% 2.0% 2.1%

 

■ 우대금리
우대금리의 경우 밑에 2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적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0.8%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② 1자녀 가구 연 0.3%
③ 2자녀 가구 연 0.5%
④ 다자녀 가구 연 0.7%

 

[자격요건]

  • 세대주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 이어야 함
  •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자여야 함
  • 주택 관련으로 추가적인(이중적인) 대출이 없어야 함
  • 7년 이내의 혼인기간이어야 하며, 결혼 예정자의 경우 결혼일 기준으로 3개월 내로 신청이 가능함
  • 부부합산 연 소득은 6천만 원 이하여야 함
  • 부부합산 재산은 3.25억 이하여야 함

 

[필요서류]

①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결혼 예정자 :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 합가 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 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인 또는 외국국적 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③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 근로소득 :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계약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등의 계약서 필요할 수 있음

④ 주택 관련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⑤ 기타

  • 담보제공 서류
  • 보증자격 확인서류

※ 셰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셰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있어야 함

 

[소득확인 관련 서류]

① 사업소득(홈텍스에서 발급)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사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전년도 입증자료가 안된 경우에는 전전 연도 연소득률을 산정합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는 1년 미만 사업소득은 연소득으로 환산되지 않고 근로소득자는 1년 미만자여도 급여내역서상 월급을 연소득으로 환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소득산정은 세전으로 산정됨

② 근로소득(홈텍스에서 발급) :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연말정산 용원 천징수 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재직 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서) 중 택 1

③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④기타 소득(홈텍스에서 발급) : 소득금액 증명원
⑤ 무소득 : 신고사실 없음(상실 증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