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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반려동물 병원비 지원제도' 최대 50만 원 지원해준다!

by 또끙 2022. 6. 6.

반려동물병원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1. 지원내용
* 2. 지원기준
* 3.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 4. 신청기간
* 5.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6. 참고사항

 

 

이 글을 꾸며주는 참고사진입니다.

 

[지원내용]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필수진료

<개>

진료명 성견 자견(1년령 미만)
1차 2차 1차 2차 3차 4차
기초검진 X-ray          
혈액검사          
CCV / CPV / Glardia 검사          
예방접종 종합백신  
코로나      
인플루엔자          
켄넬코프      
심장 사상충 투약 전 검사          
투약(3회분)        
보호자 부담 세부 5,000 5,000 5,000 5,000 0 0
합계 10,000 10,000

 

<고양이>

진료명 성묘 자묘(1년령 미만)
1차 2차 1차 2차 3차
기초검진 혈액검사        
FeLV        
FIV        
예방접종 종합백신  
백혈병  
심장사상충 투약 전 검사        
도포(3회분)      
보호자 부담 세부 5,000 5,000 5,000 5,000 0
합계 10,000 10,000


② 선택진료

  • 선택진료비 20만 원 이내 지원
  •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 중성화 수술

 

[지원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가구 월 194만 4812원
2인가구 월 326만 85원
3인가구 월 419만 4701원
4인가구 월 512만 1080원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 대전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을 위해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동물복지 지원센터/자치구 담당부서/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 12월 1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으니 지자체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구청 홈페이지→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작성→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신분증/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의료비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서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미용, 영양제, 단순진료 등의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