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병원비 지원제도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복지를 위해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 지자체에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 1. 지원내용
* 2. 지원기준
* 3.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 4. 신청기간
* 5.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6. 참고사항
[지원내용]
가구당 두마리까지,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① 필수진료
<개>
진료명 | 성견 | 자견(1년령 미만)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4차 | ||
기초검진 | X-ray | ● | |||||
혈액검사 | ● | ||||||
CCV / CPV / Glardia 검사 | ● | ||||||
예방접종 | 종합백신 | ● | ● | ● | ● | ● | |
코로나 | ● | ● | ● | ||||
인플루엔자 | ● | ||||||
켄넬코프 | ● | ● | ● | ||||
심장 사상충 | 투약 전 검사 | ● | |||||
투약(3회분) | ● | ● | |||||
보호자 부담 | 세부 | 5,000 | 5,000 | 5,000 | 5,000 | 0 | 0 |
합계 | 10,000 | 10,000 |
<고양이>
진료명 | 성묘 | 자묘(1년령 미만) | ||||
1차 | 2차 | 1차 | 2차 | 3차 | ||
기초검진 | 혈액검사 | ● | ||||
FeLV | ● | |||||
FIV | ● | |||||
예방접종 | 종합백신 | ● | ● | ● | ● | |
백혈병 | ● | ● | ● | ● | ||
심장사상충 | 투약 전 검사 | ● | ||||
도포(3회분) | ● | ● | ||||
보호자 부담 | 세부 | 5,000 | 5,000 | 5,000 | 5,000 | 0 |
합계 | 10,000 | 10,000 |
② 선택진료
- 선택진료비 20만 원 이내 지원
- 필수 진료 중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
- 중성화 수술
[지원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1인가구 | 월 194만 4812원 |
2인가구 | 월 326만 85원 |
3인가구 | 월 419만 4701원 |
4인가구 | 월 512만 1080원 |
[의료비 지원대상지역]
현재는 수도권(서울/경기), 대전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원 지역 확인을 위해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 동물복지 지원센터/자치구 담당부서/120 다산콜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022년 3월 ~ 12월 10일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할 수 있으니 지자체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구청 홈페이지→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서 다운→작성→구청 방문신청 또는 우편, 팩스 신청
- 신분증/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
※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사항]
- 의료비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나머지는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서 진찰료 50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미용, 영양제, 단순진료 등의 처방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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