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속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2020년 이래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입니다.
[목차]
* 1. 지원대상
* 2. 지원기준
* 3.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4. 지원제외
* 5. 지원방법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가 심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금으로 2020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완료된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피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진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체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③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④ 국세청에 사업자로 정식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여야 하며, 사업자 신고를 안 했거나 불법으로 운영 중이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시설 인원제한 | PC방 / 식당 / 카페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멀티방 / 영화관 / 공연장 / 도서관 / 파티룸 / (실내)스포츠 경기장 / (실외)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 / 미술관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 / 박람회장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경마장 / 국제회의장 / 학술행사장 /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PC방 / 식당 / 카페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멀티방 / 영화관 / 공연장 / 파티룸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 사업체 |
[지원기준]
신청 후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또는 연간의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율이 더 큰 쪽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2021년에 창업을 하여 신고 매출액으로만 비교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자료인 '과세인프라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이나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시킵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 연매출액 4억원 이상 |
연매출액 2~4억원 |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매출 감소율 |
△60% 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40% 이상~60% 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 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규모 3구간 및 매출 감소율 3구간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800만 원까지 차 증지 원되며,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나 특정 업종 50개에서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곳은 구간에 따라서 100~200만 원씩 추가로 상향지원을 받습니다.
대분류 | 세세분류 | 대분류 | 세세분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도매 및 소매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
무도장 운영업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면세점 | ||
수영장 운영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여행사업 | |
전자 게임장 운영업 | 서적 임대업 | ||
자연공업 운영업 |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
볼링장 운영업 |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
기타 오락장 운영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 |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무도 유흥 주점업 |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일반 유흥 주점업 | ||
공연시설 운영업 | 기타 주점업 |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서 운영업 | 생맥주 전문점 | ||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
독서실 운영업 | 운수 및 창고업 | 공항 운영업 | |
기원 운영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
연극단체 | 항공 여객 운송업 |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제조업 | 표면처리 및 적충 직물 제조업 | |
사적지 관리 운영업 |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 ||
공연 기획업 |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 ||
정보 통신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
영화관 운영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욕탕업 | |
교육 서비스업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마사지업 | |
농업, 임업 및 어업 |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 예식장업 |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① 영업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업체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의 전문직종
- 사행성 업종(방역조치를 이행한 곳은 지원 가능)
③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 프리랜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④ 비영리기업·법인·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지원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적으로 하며 지급시기에 따라서 확인 지급과 신속 지급으로 구분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확인 지급
- 신속 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미성년 대표자, 공동대표 등), 지원금액 변경(업종,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등의 사유가 있는 대상자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구비)
■ 신속 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 시행)
■ 이의신청
-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 중에서 이의제기가 필요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8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도 병행 예정)
대상여부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 확인·입력 | 지급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
사업장 주소 |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
정보제공 동의 | 업체명 | ||
계좌번호 | 현금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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