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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2000만원까지 지급한다!

by 또끙 2022. 6. 6.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지속된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으로 2020년 이래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23조 원을 371만 개 사업체에 지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입니다.

 

[목차]
* 1. 지원대상
* 2. 지원기준
* 3.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 4. 지원제외
* 5. 지원방법

 

[지원대상]

 

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거리두기 조치가 심하여 발생한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지원금으로 2020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이 완료된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②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피해를 감수하고 영업을 진행한 소상공인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기에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폐업한 사업체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③ 매출액이 소기업이거나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체가 지원 가능합니다.
④ 국세청에 사업자로 정식 등록이 완료된 사업체여야 하며, 사업자 신고를 안 했거나 불법으로 운영 중이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영업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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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인원제한 PC방 / 식당 / 카페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멀티방 / 영화관 / 공연장 / 도서관 / 파티룸 / (실내)스포츠 경기장 / (실외)스포츠 경기장 / 박물관 / 미술관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 / 박람회장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경마장 / 국제회의장 / 학술행사장 /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PC방 / 식당 / 카페 / 학원 / 독서실 / 스터디카페 / 오락실 / 멀티방 / 영화관 / 공연장 / 파티룸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 / 워터파크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상점 / 마트 / 백화점 입점 사업체

 

[지원기준]

 

신청 후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 기준에 적용되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 2020년 / 2021년, 반기 또는 연간의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 감소를 확인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매출 감소율이 더 큰 쪽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 2021년에 창업을 하여 신고 매출액으로만 비교가 어려운 사람이라면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자료인 '과세인프라 자료'를 이용하여 월별이나 반기별 매출을 비교하여 적용시킵니다.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매출
감소율
△60% 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 이상~60% 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 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매출 규모 3구간 및 매출 감소율 3구간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800만 원까지 차 증지 원되며,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중에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매출 5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이나 특정 업종 50개에서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곳은 구간에 따라서 100~200만 원씩 추가로 상향지원을 받습니다.

대분류 세세분류 대분류 세세분류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도매 및 소매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면세점
수영장 운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서적 임대업
자연공업 운영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일반 유흥 주점업
공연시설 운영업 기타 주점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서 운영업 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 운수 및 창고업 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연극단체 항공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제조업 표면처리 및 적충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 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욕탕업
교육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예식장업

(출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제외]

 

① 영업제한 또는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업체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금융이나 보험 관련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의 전문직종
  • 사행성 업종(방역조치를 이행한 곳은 지원 가능)

③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포함된 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 프리랜서·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④ 비영리기업·법인·단체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지원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적으로 하며 지급시기에 따라서 확인 지급과 신속 지급으로 구분하여 대상자에게 맞는 지원방법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확인 지급

  • 신속 지급으로 받지 못한 사업체,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미성년 대표자, 공동대표 등), 지원금액 변경(업종, 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등의 사유가 있는 대상자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증빙서류 구비)

■ 신속 지급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에서 손실보전금의 지원요건을 충족한 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로 홀짝제 시행)

■ 이의신청

  • 지원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은 사업체 중에서 이의제기가 필요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8월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오프라인 접수도 병행 예정)

온라인 신청 절차

대상여부조회 본인인증 추가정보 확인·입력 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 인증서만 가능)
사업장 주소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알림
정보제공 동의 업체명
  계좌번호 현금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