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총정리(자격/혜택/신청/서류)

by 또끙 2022. 6. 6.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자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활을 돕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 1. 자격기준
* 2. 혜택
* 3. 신청방법 및 서류
* 4. 자주묻는 질문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른 근로능력과 가구당 소득 및 재산액,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뉘고 가구 소득과 규모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30% 이하)

 

가구규모 소득(원)
1인 가구 583,444
2인 가구 978,026
3인 가구 1,258,410
4인 가구 1,536,324
5인 가구 1,807,355
6인 가구 2,072,101

※ 1인 가구 생계급여 산출하는 방법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83,444원 미만이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적용되므로 통장에 583,444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으로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만약 연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46% 이하)

 

①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여부와 근로능력에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소득
1인 가구 894,614
2인 가구 1,499,639
3인 가구 1,929,562
4인 가구 2,355,697
5인 가구 2,771,277
6인 가구 3,177,222

※ 취학, 구직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르고,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가는 경우 기준 임대료만큼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가구 32.7 25.3 20.1 16.3
2인가구 36.7 28.3 22.4 18.3
3인가구 43.7 33.8 26.8 21.8
4인가구 50.6 39.1 31.0 25.4
5인가구 52.4 40.4 32.0 26.2
6인가구 62.1 47.8 37.9 31.0

(단위 : 만원)

 

③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주기:3년) 중보수(주기:5년) 대보수(주기:7년)
수선비용 457만 원 849만 원 1,241만 원

주거급여진단받기

 

■ 의료급여(40% 이하)

 

①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여 생계급여기준에 포함된다고 해도 의료급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 수급자가 되고, 1종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2종이 됩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 가구 777,925
2인 가구 1,304,034
3인 가구 1,677,880
4인 가구 2,048,432
5인 가구 2,409,806
6인 가구 2,762,802

(단위 : 원)

 

② 본인부담 비용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원병원) 약국 본인부담금 상한액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매월 5만원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연간 80만원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교육급여(50% 이하)

 

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를 않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기존의 항목 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 소득
1인가구 972,406
2인가구 1,630,043
3인가구 2,097,351
4인가구 2,560,540
5인가구 3,012,258
6인가구 3,453,502

(단위 : 원)

 

②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항목 지원금액 21년대비
교육활동 지원금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초 331,000원
(연 1회)
+45,000원
15.7% 상승
중 466,000원
(연 1회)
+90,000원
23.9% 상승
고 554,000원
(연 1회)
+106,000원
3.7% 상승
교육비 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혜택]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자녀장려금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 아동발달지원계좌
  • 평생교육 바우처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국민 취업지원제도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산림 바우처카드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대학 입학 전형료 면제 또는 감면
  • 소년소녀가장 지원
  • 장례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 스포츠 강좌 바우처
  • 건강보험 지원
  •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서민금융지원제도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자금지원(대출) 상품 대출
  • 압류방지 전용통장
  • 희망키움 통장, 청년키움통장, 키움통장
  •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계좌)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성년후견제도
  •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
  • 주민세 비과세
  • 도시가스요금 감면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서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류,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필수 구비 서류이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 및 소득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고 약 2~3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중증 장애인
  •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근로무능력)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 부양의무자

  • 대상자(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상자의 친부모, 친자식,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뉘며 중위소득 50% 미만인 것은 동일하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고 진료비를 일부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