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는 자로써,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자활을 돕고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목차]
* 1. 자격기준
* 2. 혜택
* 3. 신청방법 및 서류
* 4. 자주묻는 질문
[자격기준]
기초생활 수급자는 급여 종류에 따른 근로능력과 가구당 소득 및 재산액,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4가지로 나뉘고 가구 소득과 규모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30% 이하)
가구규모 | 소득(원) |
1인 가구 | 583,444 |
2인 가구 | 978,026 |
3인 가구 | 1,258,410 |
4인 가구 | 1,536,324 |
5인 가구 | 1,807,355 |
6인 가구 | 2,072,101 |
※ 1인 가구 생계급여 산출하는 방법
1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583,444원 미만이 된다면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적용되므로 통장에 583,444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재산과 소득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과 부채 등을 계산한 금액으로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 만약 연소득이 세전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이 9억 원 이상 초과인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46% 이하)
①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거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여부와 근로능력에 조건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규모 | 소득 |
1인 가구 | 894,614 |
2인 가구 | 1,499,639 |
3인 가구 | 1,929,562 |
4인 가구 | 2,355,697 |
5인 가구 | 2,771,277 |
6인 가구 | 3,177,222 |
※ 취학, 구직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만 19세 이상~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 희귀 난치성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
- 도시와 농촌 분리 거주하는 경우
- 대중교통 기준으로 편도 90분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단위 : 만 원/월)
지역에 따라 주거급여액이 다르고, 월세가 지역 기준임대료를 넘어가는 경우 기준 임대료만큼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2인 증가할 때마다 기준임대료가 10% 증가합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가구 | 32.7 | 25.3 | 20.1 | 16.3 |
2인가구 | 36.7 | 28.3 | 22.4 | 18.3 |
3인가구 | 43.7 | 33.8 | 26.8 | 21.8 |
4인가구 | 50.6 | 39.1 | 31.0 | 25.4 |
5인가구 | 52.4 | 40.4 | 32.0 | 26.2 |
6인가구 | 62.1 | 47.8 | 37.9 | 31.0 |
(단위 : 만원)
③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경보수(주기:3년) | 중보수(주기:5년) | 대보수(주기:7년) |
수선비용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 주거급여진단받기
■ 의료급여(40% 이하)
①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존재하여 생계급여기준에 포함된다고 해도 의료급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서 1종 수급자가 되고, 1종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 2종이 됩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 가구 | 777,925 |
2인 가구 | 1,304,034 |
3인 가구 | 1,677,880 |
4인 가구 | 2,048,432 |
5인 가구 | 2,409,806 |
6인 가구 | 2,762,802 |
(단위 : 원)
② 본인부담 비용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지원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교육급여(50% 이하)
①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 여부를 보지를 않기 때문에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교육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급여 수급자에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기존의 항목 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의 지원에서 벗어나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 규모 | 소득 |
1인가구 | 972,406 |
2인가구 | 1,630,043 |
3인가구 | 2,097,351 |
4인가구 | 2,560,540 |
5인가구 | 3,012,258 |
6인가구 | 3,453,502 |
(단위 : 원)
②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급여항목 | 항목 | 지원금액 | 21년대비 |
교육활동 지원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초 331,000원 (연 1회) |
+45,000원 15.7% 상승 |
중 466,000원 (연 1회) |
+90,000원 23.9% 상승 |
||
고 554,000원 (연 1회) |
+106,000원 3.7% 상승 |
||
교육비 | 현장체험학습비/졸업앨범비/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혜택]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매입임대주택 지원
- 기존주택 일반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 전세임대 지원
- 영구임대주택 공급
- SH공사 매입 임대주택
-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 급식비 지원
-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 자녀장려금
- 교육복지 우선 지원사업
- 아동발달지원계좌
- 평생교육 바우처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 국민 취업지원제도
-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산림 바우처카드
-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대학 입학 전형료 면제 또는 감면
- 소년소녀가장 지원
- 장례비 지원
- 문화누리카드
- 스포츠 강좌 바우처
- 건강보험 지원
-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
- 서민금융지원제도
-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
- 자금지원(대출) 상품 대출
- 압류방지 전용통장
- 희망키움 통장, 청년키움통장, 키움통장
- 자산형성 지원사업(청년 내일 저축계좌)
- 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
- 주민등록증 재발급이나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성년후견제도
- 대한 법률구조공단 무료소송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감면
-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 독립유공자 (손) 자녀 생활지원금
- 주민세 비과세
- 도시가스요금 감면
- 기타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
- TV수신료 면제
- 전기요금 할인
- 통신요금 감면
[신청방법 및 서류]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신분증명서류, 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필수 구비 서류이므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후 방문조사 및 소득조사를 거쳐 수급자 여부를 판단하고 약 2~3달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 문의는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과 또는 보건복지부 고객센터 129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일 경우
- 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자
- 중증 장애인
- 양육 또는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근로무능력)
- 질병,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평가에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은 경우
◎ 부양의무자
- 대상자(수급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상자의 친부모, 친자식, 며느리, 사위 등이 포함됩니다.
◎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뉘며 중위소득 50% 미만인 것은 동일하지만 재산이나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가 없고 진료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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